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10월 22일 경제단체,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(위원장:1차관)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·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, 민생편의 증진, 중소업계·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,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.
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.
1. 민생편의 증진
[1]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지역표기 삭제
*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건설산업과, ’21.10)
(현황) 건설기계 번호판는 등록관청(시·도)·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, 관할 시·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*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·도 외 다른 시·도에서 등록사무 처리 가능
(개선)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, 시·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. [2]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공익목적 시설 설치